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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용어 #33

정의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 -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 특화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ㆍ도 도시ㆍ군계획조례」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9
1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012
1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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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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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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