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어 #476

정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
37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m²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m²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m²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m²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2022
34
부동산공법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임)

정답:산후조리원
상세 해설 보기
2014
35
부동산공법

3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 위락시설 ㄷ. 장례식장 → 종교시설 ㄹ.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정답:ㄷ, ㅁ
상세 해설 보기
모든 기출문제 보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