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부동산 용어사전 #101
광장
용어 #101정의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며, 교통
- 교통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일반광장: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ㆍ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 경관광장: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 지하광장: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
-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50조
"광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5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