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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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용어 #103

정의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ㆍ위생,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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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