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부동산 용어사전 #106
교통물류거점
용어 #106정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
-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 제3종 교통물류거점: 위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37조
"교통물류거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