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부동산 용어사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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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거점

용어 #106

정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 -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 제3종 교통물류거점: 위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37조

"교통물류거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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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