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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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완충지역

용어 #113

정의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관계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수목원ㆍ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수목원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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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