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동산 용어사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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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어 #116

정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ㆍ전차ㆍ객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행정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5조,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유재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유재산법」 제2조, 제5조,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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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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