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부동산 용어사전 #123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용어 #123

정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 -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