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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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용어 #129

정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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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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