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29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어 #129정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