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33
기업도시개발구역
용어 #133정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
-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 개발사업이 수도권(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일 것
관계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