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해양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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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양보호구역

용어 #135

정의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 긴급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계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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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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