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ㆍ불량건축물
부동산 용어사전 #142
노후ㆍ불량건축물
용어 #142정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滅失)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노후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