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구역 (1)

부동산 용어사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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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구역 (1)

용어 #149

정의

연구개발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녹지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 -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녹지구역 (1)"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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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