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동산 용어사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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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용어 #157

정의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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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