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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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용어 #161

정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ㆍ고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농지법」 제28조, 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업진흥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지법」 제28조, 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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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