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163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용어 #163

정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의 농식품 관련자원 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 -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지구내 자원 및 시설현황 - 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 지구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 지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 -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간의 적합성 - 지구 지정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 발전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 - 해당 지구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 지역 농식품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