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16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용어 #163정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의 농식품 관련자원 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
-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지구내 자원 및 시설현황
- 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 지구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 지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
-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간의 적합성
- 지구 지정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 발전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
- 해당 지구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 지역 농식품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