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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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

용어 #164

정의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 농촌융복합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촌융복합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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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