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용어 #166정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년
제13문부동산학개론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답:주거환경개선사업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3문부동산학개론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정답: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상세 해설 보기2021년
제27문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ㄷ
상세 해설 보기“다세대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