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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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용어 #170

정의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대공방어협조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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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