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부동산 용어사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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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용어 #198

정의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및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유치거리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도시공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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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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