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00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용어 #200

정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 환경성평가지도,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자연공원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