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00
도시자연공원구역
용어 #200정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 환경성평가지도,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자연공원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