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어 #203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