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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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어 #203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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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