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10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용어 #210정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
관계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