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산업단지

부동산 용어사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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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산업단지

용어 #217

정의

마리나산업단지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등 개별 법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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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