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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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

용어 #219

정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이 같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 마리나항만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시설, 기능시설, 서비스편의시설 및 - 기본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 - 기능시설: 주정장 등의 보관시설, 경사로 등의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 서비스편의시설: 진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휴게시설, 매점 등의 편익시설, 수족관 -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서비스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마리나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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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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