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부동산 용어사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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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용어 #223

정의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 -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한정) -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

관계법령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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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