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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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용어 #226

정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 -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 -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보전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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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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