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28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용어 #228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
관계법령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