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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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용어 #233

정의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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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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