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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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용어 #235

정의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문화재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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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