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부동산 용어사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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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용어 #271

정의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 - 일반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복합환승센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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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