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 용어사전 #275
부동산종합공부
용어 #275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부동산종합공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