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

부동산 용어사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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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용어 #277

정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부속용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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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