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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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지역

용어 #280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붕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붕괴위험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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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