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92
산림보호구역
용어 #292정의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
-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2조, 제7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산림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보호법」 제2조, 제7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