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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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지구

용어 #295

정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지정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규모가 적정할 것 - 산지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할 때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산림복지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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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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