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부동산 용어사전 #297
산업기술단지
용어 #297정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
-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
-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 시험생산
-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은 필요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ㆍ일반ㆍ도
산업기술단지 안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험생산시설의 공장 적용 배제, 도시형공장 설
관계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산업기술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