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부동산 용어사전 #305
산지전용
용어 #305정의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용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의 설치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산지전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