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307
산학융합지구
용어 #307정의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 「고등교육법」상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가능할 것
-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산학융합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