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설해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11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상습설해지역

용어 #311

정의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제26조의4

"상습설해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제26조의4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