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설해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11
상습설해지역
용어 #311정의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제26조의4
"상습설해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제26조의4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