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13
상업지역
용어 #313정의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
-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상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