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부동산 용어사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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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자연도

용어 #317

정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 생태ㆍ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1등급 권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 -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 생태ㆍ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전략 -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34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8조, 「자연환경보

"생태ㆍ자연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34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8조, 「자연환경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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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