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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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용어 #327

정의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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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