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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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용어 #329

정의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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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