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부동산 용어사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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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용어 #333

정의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15만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송전선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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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