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43
수상레저구역
용어 #343정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상레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
관계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수상레저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