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방식

부동산 용어사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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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방식

용어 #349

정의

정비구역의 내ㆍ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 순환정비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순환개발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제95조

"순환정비방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제9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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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