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부동산 용어사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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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사업

용어 #351

정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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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