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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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용어 #353

정의

기반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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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