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개선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55
습지개선지역
용어 #355정의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습지를 개선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습지개선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습지개선지역 안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관계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
"습지개선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